의뢰인은 홈쇼핑에 의류를 납품하기 위해 피고에게 의류를 주문,제작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납품한 의류는 이염, 지퍼불량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도저히 홈쇼핑에 납품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는 오히려 자신에게 잘못이 없고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즉각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귀책에 기한 이행불능 계약 해제 및 지급한 대금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저희 청구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모두를 받아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