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받은 물건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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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받은 물건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 받음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납품받은 물건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 받음 

서동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서****

의뢰인은 홈쇼핑에 의류를 납품하기 위해 피고에게 의류를 주문,제작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납품한 의류는 이염, 지퍼불량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도저히 홈쇼핑에 납품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는 오히려 자신에게 잘못이 없고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즉각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귀책에 기한 이행불능 계약 해제 및 지급한 대금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저희 청구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모두를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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