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는 아니더라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합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즉 전소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므로 후소에서는 전소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위 법리를 이용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채무자가 돈(피담보채무)을 갚지 않자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피담보채무)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의뢰인의 근저당권이 무효(통정허위표시 등)라며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전소인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해당하는 본 사건에 미치며 전소에서 대여금(피담보채무)이 존재가 입증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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