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사이버모욕죄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이버상에서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오프라인에서 저지른 모욕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오프라인과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단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온라인상에서 행해지게 되면 강한 전파성으로 인해 단순 명예훼손보다 처벌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모욕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온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처벌형량이 동일해 사이버상에서 모욕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단순 모욕죄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전파성이 강해, 오프라인에게 범행이 일어난 경우보다 파급력이 더 크고, 한번 퍼지면 삭제도 어려워 오프라인에게 일어나는 모욕죄보다는 더 중하게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로 혐의가 명백하게 있을때에는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버모욕죄,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 받아야하는 이유
간혹 벌금형도 기소유예처럼 선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벌금형을 받게 되면 감옥에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벌금형의 경우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기록이라는 것이 남게 됩니다. 이는 집행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이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다르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모욕죄 사건에 연루되었을시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소유예는 최근 선고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받아내기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수사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 기소유예 받는 방법
모욕죄는 친고죄 범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기만 하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로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다만 사이버상에서 모욕을 당한만큼, 그 피해정도가 커 특성상 피해자가 합의보다는 처벌을 강경하게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를 해보시고, 혹시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된 경우 선처를 해 주기도 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만 있어도 양형에 정상참작을 해 줍니다.
그 일환으로 형사공탁제도를 두고 있는데, 형사공탁제도는 법원에 일정금액을 맡김으로써 법률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로,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합의금 조정이 어렵거나 되지 않을 때 법원에 금액을 맡기게 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만큼, 감형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감형을 줄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로 선처를 바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무리하게 진행하시기는 마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감형을 받는 양형사유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있지만 그 외에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범행에 정상참작할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일 때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외에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자신의 상황에 꼭맞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범행의 특성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돼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근무를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로 혐의가 분명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은 잘 선고가 되지 않는만큼, 사이버모욕죄로 혐의가 분명한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최대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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