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기소유예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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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기소유예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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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허위사실유포죄, 기소유예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정말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7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이하의 벌금.

온라인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내려지는 형량입니다. 오프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사이버 허위사실유포죄보다는 처벌형량이 낮기는 하나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허위사실유포죄는 처벌형량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도 아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물론 명예훼손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경미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커지면서 우리 재판부 역시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과거보다는 무겁게 처벌이 이뤄져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운좋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할지라도 형사사건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아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생 전과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게 있을때에는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노려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 기소유예 받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한번은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으로 기소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명 불기소처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벌금형처벌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법부는 검사에게 기소, 불기소의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소편의를 주는 건 우리 형벌의 목표가 엄벌이 아닌 교화에 있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점점 범죄 자체가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면서 교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보고, 과거에 비해 혐의가 있으면 재판으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로인해 자연스레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수사초기부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감형요소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의 의지가 없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소유예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 직접 접촉하거나 잦은 연락을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위사실 유포죄외에 협박죄, 강요죄로 추가적으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양형요소를 최대한 찾아내 그점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와의 합의외에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감형요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그점을 어필하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만큼은 아니더라도 선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감형요소를 살펴보면 ▲범행가담에 특히 참착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허위사실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진지한반성, ▲형사처벌받은 전력없는 경우일 때 감형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공연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연성이 충족하지 않으면 혐의 자체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런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지 않았거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 내용이 전달이 되었다면 혐의를 받더라도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아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관련 법률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딱 이점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 그래서 벌금형이 아닌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점 이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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