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금 지급기일이 연기되었는지, 계약의 이행거절을 먼저 한 것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약사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0000. 00. 00.일까지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되 병원 개원일이 연기되면 병원 개원일 2주 전에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원 예정이었던 병원이 ‘병원 개원일’을 미루고 진료과목을 축소하여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이 축소 개원한다는 말을 듣고 ‘중개인을 통해 전대인을 찾는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병원이 축소 개원하니 차임을 인하해달라고 말하자’, ‘임대인은 ’보증금 잔금을 0000. 00. 00.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되었다,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2일 안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5일 후 임대인은 건물을 다른 약사에게 임차하였습니다.
2. 임대인의 주장
피고는 1) 의뢰인이 잔금지급기일 0000. 00. 0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 의뢰인이 먼저 전대차 광고계약을 올렸기 때문에 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밝혔다고 말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3.김진형 변호사의 방어
김진형 변호사는 1) 먼저 다른 약사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은 임대인이고, 2) 의뢰인이 전대차 광고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광고를 가지고 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김진형 변호사의 공격
원심 변호사는 임대인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가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형 변호사는 1)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의무와 임대인의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데, 2) 임대인이 건물인도도 안 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없고(의뢰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적이 없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 재판부는 김진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결론을 뒤집고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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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 : 계약금 배액 상환 소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