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이 의뢰인(임차인)에게 기름 때로 공장의 환기시설 전부를 교체하게 되었다며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장을 4년간 임차하여 식품가공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공장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임대인은 '의뢰인이 음식물을 튀기면서 발생한 기름 증기가 환기시설 전부를 훼손시켰고, 이로 인하여 공장의 환기시설 전체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보증금 중 5천만 원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은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원상회복비용 상당액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감정인은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복구공사비용을 92,844,000원으로 감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감정결과를 이유로 보증금은 반환할 수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42,84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김진형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김진형 변호사는 1) 이 사건 공장이 ‘신축 이래로 식품공장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 2) 현재도 ‘식품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을 현장 조사,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김진형 변호사는 3)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보내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환기시설’과 ‘주방배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4. 김진형 변호사는 만약 의뢰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더라도 임대인의 과실, 의무위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상회복비용이 크게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재판부는 김진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상회복비용 약 9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감액하고,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 22,000,000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변론기일에 ‘김진형 변호사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대인은 재판부가 보낸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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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원상회복비용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승소 했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