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 원아가 화장실을 가지 않아 실랑이를 하다가 그만 탈골이라는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법정에서 의뢰인이 원아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탈골이라는 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아는 이 사건 이전에도 탈골을 입었던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