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행업체 창고업자에 대한 곰팡이 발생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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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행업체 창고업자에 대한 곰팡이 발생 손해배상청구
해결사례
손해배상

물류대행업체 창고업자에 대한 곰팡이 발생 손해배상청구 

최아란 변호사

피고 80% 승소

서****

이번 승소사례는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에 곰팡이가 발생한 데에 대하여, 창고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명 : (본소) 운송료 , (반소)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가죽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에 창고관리업체인 A 회사와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 회사를 통해 가죽 제품의 입고, 출고, 보관 및 고객 배송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A회사는 위 물류대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B 창고와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B 창고에 의뢰인의 가죽 제품을 보관하면서 B 창고의 업주를 통해 입출고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가죽 제품에 대규모의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사업상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촉구하였으나, A회사는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하기는커녕 의뢰인에게 운송료를 지급받아야겠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소로 창고 보관 물품에 곰팡이가 발생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법 제160조는 창고업자는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관 중인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168조 및 제108조는 창고업자가 보관 중인 물품의 훼손이나 하자를 발견하거나 부패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화주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화주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창고업자는 화주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A회사가 창고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회사가 의뢰인의 물품 보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A회사는 자신은 물류대행업자이므로 상법상 창고업자가 아니고, 설령 창고업자라 하더라도 곰팡이가 발생한 것은 가죽 제품의 특성 때문일뿐 자신들은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A회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창고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의뢰인의 가죽 제품에 한 번도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B 창고는 다른 창고 와 대비하여 환기 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고, B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죽 제품에서 소수의 곰팡이가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A 회사가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A회사가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손해배상 청구금액 중 80% 승소

그 결과 재판부는 "A회사는 의뢰인의 가죽 제품에 발생한 손해 중 80%를 지급하라."라며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80%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맺음말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도난 등 전적으로 창고 측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보관물품의 훼손이나 멸실에 관해서는 상당수의 판례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이 비식품류의 곰팡이 발생에 대하여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케이스는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곰팡이 발생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기에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에 멸실, 훼손이 발생하였다면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창고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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