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 후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집주인 사망 후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해결사례
임대차

집주인 사망 후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최아란 변호사

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사건명 : 보증금반환


의뢰인은 S씨와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날 무렵, 의뢰인은 S씨의 조카 A씨로부터 S씨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이사를 나갈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러운 S씨의 사망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카 A씨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S씨를 대신해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먼저 S씨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을 찾지 못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니 A씨가 알아서 경매를 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아라"라며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속히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고민하던 중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본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을 찾아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소송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S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S씨의 부모는 오래 전에 S씨보다 앞서 사망하였으므로 직계존속 또한 없습니다. 그렇다면 S씨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S씨의 형제자매 또한 S씨보다 앞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1001조를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앞서 사망한 경우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즉 고인의 조카가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씨의 조카들이 S씨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 S씨에게는 7명이 넘는 형제자매가 있었고, 조카만 하더라도 20명이 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A씨가 의뢰인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그 조카들 중 일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소송서류의 송달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20명이 넘는 S씨의 조카들을 모두 찾아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니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송 서류의 송달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송전략 : 상속인 1인을 공략하라

그렇다면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의 상속채무 중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들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N분의 1씩 나누어 내 몫만큼만 임차인에게 반환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1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상속인들끼리 사후적으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일뿐,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동상속인 중 1인, 즉 S씨의 조카인 A씨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A씨의 형제 1인을 더 알고 있었으므로 2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그 결과 법원은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 "S씨의 조카인 A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의뢰인이 소송에 사용한 비용 역시 A씨가 전액 부담하라."라는 원고(세입자)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맺음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소송 난이도가 높지 않은 소송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고령이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화를 전후하여 호적에 많은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여 복잡한 상속관계가 엮여 있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훌쩍 높아집니다. 이럴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쉽게 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송 금액이 높기 때문에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보수를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액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반환 문제로 끙끙 앓고 있으시다면 먼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소송 기간, 소요 금액 및 변호사보수 회수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아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