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20대 여성인 의뢰인(=피해자)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한강 공원을 방문하여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였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던 중인 의뢰인은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듯한 인기척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 갑가기 가해자가 나타나 뒤에서 목을 감으며 피해자를 넘어트린 다음 2차 가해를 하려고 하다 의뢰인의 비명과 저항에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흔히 접할 수 없는 강력범죄로 일명 묻지마 범죄의 전형적인 사건이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려한 파렴치범이였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도움
가. 피해자측 의견서 작성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 피해에 관하여 정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중함을 재판부에 상세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나.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따른 증인보호신청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검사가 기소하였음에도 불구,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 주장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여 피해자(=의뢰인)분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법원에 증인보호신청을 통해 의뢰인분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법정 진술을 개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4. 결론

피고인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추후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변론 활동도 진행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피해자(=의뢰인)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해자로부터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사 사건 역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의뢰인분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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