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채권가압류를 함 | 가압류/가처분 해결사례 | 로톡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채권가압류를 함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임대차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채권가압류를 함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상가 임차인이 3기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반환청구소송(명도소송)으로 명도받아야 하며 임차인이 연체한 임대료가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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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상가에서 나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영업하는 경우 즉각 명도소송 및 신용카드채권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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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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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인데 피고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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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즉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인의 신용카드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고 임차인은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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