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채권가압류를 함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채권가압류를 함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임대차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채권가압류를 함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상가 임차인이 3기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반환청구소송(명도소송)으로 명도받아야 하며 임차인이 연체한 임대료가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상가에서 나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영업하는 경우 즉각 명도소송 및 신용카드채권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인데 피고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인의 신용카드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고 임차인은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8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