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일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이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는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형사적으로는 배임죄가 문제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제1매수인으로부터 민사소송으로 이중매매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고 형사적으로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제1매수인, 제2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뿐 아니라 회사 지분과 관련하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였는데요.
저는 의뢰를 받고 민사 형사 모두 즉각 대응을 하였고 형사적으로 이 사건은 이중매매가 아니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실효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고
민사소송에서 위 형사고소 결과 및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으로 이중매매가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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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