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지 않았는데도 공증을 써 준 경우 공증에서 벗어난 사건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도 공증을 써 준 경우 공증에서 벗어난 사건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도 공증을 써 준 경우 공증에서 벗어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경****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혹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써 주었는데 상대방이 위 공증을 가지고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한 경우 소송으로 대여금 채무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 무효화시킨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에게 수년 전에 공증을 써 주었습니다. 공증을 쓴 이유는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지인과의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뢰인이 동업자인 상대방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을 담보하기 위해 써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수년간 지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했는데(공증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이 상대방에게 수익금을 지급함), 사업이 어려워져 적자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이 공증상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공증상 채무(대여금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상대방은 답변서를 받고 소송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2회 쌍불로 소취하 간주되어 의뢰인은 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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