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지 않았는데도 공증을 써 준 경우 공증에서 벗어난 사건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해결사례 | 로톡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도 공증을 써 준 경우 공증에서 벗어난 사건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도 공증을 써 준 경우 공증에서 벗어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경****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혹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써 주었는데 상대방이 위 공증을 가지고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한 경우 소송으로 대여금 채무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 무효화시킨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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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도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에게 수년 전에 공증을 써 주었습니다. 공증을 쓴 이유는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지인과의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뢰인이 동업자인 상대방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을 담보하기 위해 써 준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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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수년간 지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했는데(공증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이 상대방에게 수익금을 지급함), 사업이 어려워져 적자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이 공증상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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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응소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공증상 채무(대여금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상대방은 답변서를 받고 소송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2회 쌍불로 소취하 간주되어 의뢰인은 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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