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송금된 돈 반환을 거절할 경우 횡령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 반환을 거절할 경우 횡령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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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횡령/배임

착오로 송금된 돈 반환을 거절할 경우 횡령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진행하던 음식점 사장님은 실수로 1687만원을 실수로 송금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손님은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자, 손님은 오히려 사기 미수 혐의로 사장님을 고소하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사장님에게 중고 시계를 팔았는데, 이후 잔금 1687만원을 송금받았다는 논리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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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주문한 것은 잔금 독촉을 하기 위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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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앞뒤가 안맞는 주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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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는 어떠한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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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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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사건은 전형적인 횡령죄 케이스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어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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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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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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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는 중고 시계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시계 대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에 사장님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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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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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시계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시계 대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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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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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의 고의는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으로 충분하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라면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허위 사실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 가능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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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드러난 점을 보면 100만원만 받고 보증서와 고가의 시계를 넘긴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잔금 독촉을 음식 주문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상식에 반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손님의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중고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 사장님의 행적이라던지, 같이 있었던 사람의 증언, 중고 거래를 한다면 필수적으로 존해하는 문자 메시지의 존재 등 중고 거래가 있었다면 그 존재를 입증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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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나, 무고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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