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진행하던 음식점 사장님은 실수로 1687만원을 실수로 송금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손님은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자, 손님은 오히려 사기 미수 혐의로 사장님을 고소하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사장님에게 중고 시계를 팔았는데, 이후 잔금 1687만원을 송금받았다는 논리였죠.
음식을 주문한 것은 잔금 독촉을 하기 위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앞뒤가 안맞는 주장인데요..
손님에게는 어떠한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착오 송금 사건은 전형적인 횡령죄 케이스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어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중고 시계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시계 대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에 사장님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 시계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시계 대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것이 됩니다.
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무고의 고의는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으로 충분하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라면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허위 사실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 가능할텐데요
사례에서 드러난 점을 보면 100만원만 받고 보증서와 고가의 시계를 넘긴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잔금 독촉을 음식 주문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상식에 반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손님의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중고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 사장님의 행적이라던지, 같이 있었던 사람의 증언, 중고 거래를 한다면 필수적으로 존해하는 문자 메시지의 존재 등 중고 거래가 있었다면 그 존재를 입증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횡령죄나, 무고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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