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부산도산전문변호사로 부산, 울산, 창원, 경남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청년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디자이너의 꿈을 가지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으나 허리디스크로 인해 꿈을 포기하였고 취업을 하여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식당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의뢰인 또한 근무일수가 줄어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대출을 받아 생활하다가 아르바이트로 받는 돈으로는 원리금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해 연체가 되었고 극심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많은 부산개인회생 성공사례를 보유한 황변호사를 찾아 상담한 후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채무는 약 1억원 정도로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득이 있었고 나이가 젊고 부양가족이 없어 가용소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사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사행성 채무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낮은 변제율일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려 주지 않는 등 매우 엄격한 법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떄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파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제계획안
직업 / 나이 | 회사원 / 30대 후반 여성 |
총채무 | 73,774,007원 |
변제기간 | 36개월 |
월 변제금 | 856,098원 |
총 변제금 | 30,819,528원 |
성공시 면책예상금액 | 42,954,473원 |
사건의 결과
2022. 10. 24. 부산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2. 10. 25. 부산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부산도산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변호사의 조언과 변제계획안으로 부산개인회생 신청 접수 다음날 금지명령을 받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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