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간녀 위자료 3,000만원 이행권고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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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상간녀 위자료 3,000만원 이행권고로 전부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창원 상간녀 위자료 3,000만원 이행권고로 전부 승소 

황현종 변호사

이행권고결정

창****

안녕하세요.



부산상간소송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 김해, 양산 지역에서 이혼사건 및 상간소송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여성분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3,000만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회사 자금을 어딘가에 사용하여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되어 상간소송을 당해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물어주기 위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괴씸하였지만, 상간녀는 더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산상간소송전문 황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상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며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배우자의 진정한 사과로 이혼까지는 하지 않고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만 의뢰하였습니다.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이혼이 꼭 전제되어야 해서 상간소송도 이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 이혼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며,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되는 사유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력 및 조력

부산상간소송전문 황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소송을 당해 판결을 받은 자료를 확보하여 정리하였고, 상간상대방이 대범하게 의뢰인의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와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상간녀는 종전 상간소송에서 법정에 나와 자백까지 하였기 때문에 황변호사의 청구에 대해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황변호사의 소장이 접수된 이후 상대방에게 전액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의 남편에게 지급한 2,000만원 보다 1,000만원 많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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