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 무혐의
[사이버스토킹]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 무혐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스토킹]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 무혐의 

윤성호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경****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임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지인과 감정적으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결국 카카오톡 대화를 하며 싸우다가 심하게 모욕적인 표현들과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공격적인 표현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여러 통 보내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차단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문자메시지로 위 내용들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화는 풀리지 않았고, 다시 다른 카카오톡 계정으로 재차 비슷한 내용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며칠에 걸쳐 지속 되었고,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급하게 사이버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께서는 공직을 포함해 한창 취업 준비 중인 상황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칫 처벌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께서 보낸 공격적인 메시지가 수 십 통에 달하고 그것이 또 여러 날에 걸쳤기 때문에 자칫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얼른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나,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자극하였고 상대방도 의뢰인 못지 않게 공격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여러 통 보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수사기관에 부각시키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설득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입증자료 제출에 의거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상대방이 절대로 합의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의뢰인께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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