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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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104번길 55번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피고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데, 의뢰인들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의 기망 내지 이에 따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점.

둘째, 의뢰인들에게 허위의 토지 확보율을 고지하며 가입을 유도한 피고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행위는 기망에 해당하는 점 등.

위와 같이 피고측의 법률적 문제점들을 이유로, 피고는 기 납입금 전액을 의뢰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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