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가칭)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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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가칭)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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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가칭)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가칭)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105-75 일원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일산업개발은 2019. 8.경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 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피고 (가칭)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확정분담금 및 환불보장 내용까지 있는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각 보장증서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전액 환불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피고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각 보장 증서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조합사업의 완료 시까지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한편 별다른 수익활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경우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이미

납부된 조합원분담금을 전액 환불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의뢰인들과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각 보장 증서에 관하여 현재까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추후 총회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보장 증서의 효력이나 실효성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준 바도 없으며, 오히려 마치 이 사건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의뢰인들을 안심시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장 증서는 무효임에도 피고 추진위원회는 위 각 보장 증서가 유효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원분담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였으며 이에 속은 의뢰인들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 주식회사 대일산업개발(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경우 조합원분담금의 전액환불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업무대행사로서 이 사건 각 가입계약 및 이 사건 각 보장증서의 체결 및 교부에 관여한 것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함께 의뢰인들을 기망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 추진위원회의 기망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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