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통고장, 합의 전에 확인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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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통고장, 합의 전에 확인할 것은?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자는 취지의 상간녀 통고장을 받고 합의 제안에 응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1)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2)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 법률적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법정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또 애매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를 낚아보듯 합의를 제안하는 때도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이 앞서 말한 사항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섣불리 합의에 응하거나 원고에게 곧장 연락을 취해 사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변호사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그렇게 섣불리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고장을 받으셨다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상간 소송 전문가에게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합의의 신’ 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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