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원고한테 통고장,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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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원고한테 통고장,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자는 통고장,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는 소장이 아닌 내용증명 등의 형태로 무언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간자소송의 시작 전! 원고가 피고에게 통고장을 보내는 것인데요.
꼭 내용증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발송하는 때도 있습니다.

상간녀 통고서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배우자와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소송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소송 전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만약 통고장에 합의 언급이 없더라도 상간녀 소송 전 통고장을 보내는 이유는 결국 합의에 대한 의사를 내비치는 것입니다.
합의 목적이 아니면 곧장 소송을 진행하면 되니까요.

이에 대한 피고의 대응은 크게 2가지로 나뉠 텐데요.
합의 제안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거나입니다.

하지만 이 2가지 대응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합의의 신’ 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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