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자는 통고장,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는 소장이 아닌 내용증명 등의 형태로 무언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간자소송의 시작 전! 원고가 피고에게 통고장을 보내는 것인데요.
꼭 내용증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발송하는 때도 있습니다.
상간녀 통고서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배우자와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소송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소송 전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만약 통고장에 합의 언급이 없더라도 상간녀 소송 전 통고장을 보내는 이유는 결국 합의에 대한 의사를 내비치는 것입니다.
합의 목적이 아니면 곧장 소송을 진행하면 되니까요.
이에 대한 피고의 대응은 크게 2가지로 나뉠 텐데요.
합의 제안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거나입니다.
하지만 이 2가지 대응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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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