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소송의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은 항고소송의 종류에 따라 나눠봐야 하는데, 우선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처분에 대한 취소 사유의 존부, 즉 위법성 일반인바, 따라서 과세 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도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이는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의미합니다.
2. 심판의 범위에 대하여 총액주의가 통설과 판례인데, 총액주의에 의하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따라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대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 879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했던 대법원은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어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 744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4. 소송의 당연한 절차인데, 과세관청인 피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도 허용되고, 이러한 동일성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과세단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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