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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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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5-43번지 등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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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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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고 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데 의뢰인들은 확약서의 유효함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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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전에는 건축될 아파트의 규모 와 전체 세대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 동․호수 역시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정 동․호수가 배정될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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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피고측의 기망 내지 의뢰인들의 착오를 이유로 의뢰인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므로, 본 소장의 송달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실효되었으며, 따라서 피고는 기 납입금 전액을 의뢰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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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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