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너무나도 심심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1km'라는 이름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22. 7. 28. 18:13경 평소와 마찬가지로 '1km'를 하던 중 전혀 모르는 여성 B씨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A씨는 '1km'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1km' 어플리케이션 이용한 적 있으시지요?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1km'의 분위기에 휩쓸렸다고는 하나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요즘 '헌터'가 유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헌터'라고 볼 수는 없다.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조언해드리는 한편,
②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최초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와 피고소인의 수를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은 고소 전력도 없고 A씨 단 한 명만 고소한 사건이라 '헌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③ '1km'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정리하면서 '1km'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사 성립하더라도 적어도 매우 유리하게는 참작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1km'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정리하면서 '1km'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사 성립하더라도 적어도 매우 유리하게는 참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아무리 '1km'의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을 원치 않는 이용자들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⑥ '1km'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정리하면서, '1km'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가사 성립하더라도 적어도 매우 유리하게는 참작되어야 하고 A씨 역시 선처를 받는다면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기계적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말고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여러 명을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하는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채팅과 사진을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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