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등] 아청물인지 모르고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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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등] 아청물인지 모르고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아****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10. 5.경 트위터를 하던 중 '희귀영상'이라는 글과 함께 불상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기재되어 있는 게시물을 발견하고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한 뒤 모든 음란물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여 시청하였습니다.


  A씨는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인 음란물인 줄로만 알고 시청하였지만, 들여오기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화들짝 놀라 들여오기한 모든 음란물을 삭제하는 한편, 메가클라우드 계정도 폐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들여오기한 음란물 중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다면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②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③ 이후 "A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음란물을 A씨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한 것은 맞다. 그러나 A씨는 성인 음란물인 줄로만 알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메가클라우드로 음란물을 들여오기하였다가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성착취물소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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