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많이 사용하며 채무자의 재산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에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이후 작성된 신청서를 비용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관할법원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신청서에 송달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압류신청시 일정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가압류가 결정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결정에 순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압류신청을 각하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결정에 채무자는 이의를 신청하거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는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의 인용결정을 받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여 채권자의 경우 가압류가 인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채권추심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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