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채권자는 아파트 공사 관련 전기통신공사 자재를 납품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아파트 공사 관련 시공사로써 채권자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채무자는 관련 자재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에게 채무자와의 사이의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 등이 충분하였기에 소송적인 문제보다는 추심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채무자의 사업자계좌를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은 예상대로 승소하였고, 기존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채권액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 받으려는 목적이기 보다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사적인 감정문제가 기인한 것으로 채권자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채무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지는 것이었고,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채권 가압류를 통하여 채무자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사이의 문제를 만들었고, 채권액도 전부 회수할 수 있었던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채무자에게 금전적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용하는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를 진행하여 채권액을 회수한 케이스 입니다.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무자 초본, 법인 등기부 등본, 집행력이 있는 집행 권원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또한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를 진행하여 채권액을 회수한 케이스 입니다.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무자 초본, 법인 등기부 등본, 집행력이 있는 집행 권원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문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물로 접수 할 수 있는데 접수 전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인지 확인 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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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