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 있어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기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 있어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손해배상횡령/배임

사기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 있어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장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대표 장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라는 범죄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피해를 입은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무서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처럼 누가 보더라도 사기인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해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의도치 않게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347(사기),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351(347, 347조의2, 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355(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용도, 변제의사, 변제능력, 변제계획 등에 대한 거짓말이 여기서 기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접적 기망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경험 미숙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가령 치매 노인이나 정신지체 장애인)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사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기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생전 처음 조사를 받다보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언부언하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가 모든 진술이 의심받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문제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일단 유죄로 인정되면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범죄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로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반드시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신에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한 사기 사건들은 대부분 사건 초반부터 태신이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기망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던 사건들입니다.

 

태신의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범죄사실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사건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진술, 합의, 양형자료의 준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법인 파산 전 자재를 공급받은 후 파산을 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해당 거래가 변제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주장하여, 합의·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변제, 합의가 양형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론 방향에 따라서 구속이 될 사안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도 있으며, 이런 결과는 전문가의 식견을 통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5억원 이상의 경제범죄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그 이하의 경제범죄는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초기 수사에 대한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상응하는 처벌은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태신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으로서의 업무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전문가적 조력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고소 사건 중 무혐의 처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이 바로 사기 고소 사건인데요. 그 이유는 사기라는 범죄는 보통 금전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민사적 채무불이행인지, 기망에 의한 사기인지가 애매한 경계선 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보고 사기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기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기소까지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차용금 사기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돈을 빌릴 때 상대방의 재정상태가 어땠는지가 중요한데,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가져오라는 수사기관의 태도에 대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태신은 다른 법률사무소와 다르게,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계좌 거래내역이나 세무자료 등 증거를 취합하여 고소사건에 활용하고, 동시에 민사 판결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신은 수많은 사기 피해 사건을 다루면서, 형사 사건의 트렌드를 읽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늘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차례 변호사들의 정기 회동을 통해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민사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 형사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사건을 진행하며, 변호사, 사무장, 송무 직원들이 수시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태신만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결과로 의뢰인께 보답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더 이상 변호사가 알아서 사건을 처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는지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변호사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태신은 확실한 전문성, 의뢰인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태신의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찾아보시면, 이러한 말들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