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대표 장훈 변호사입니다.
횡령, 배임의 죄는 재산 범죄 중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뢰를 져버리고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보통은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관리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같이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횡령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과 배임의 죄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기업의 업무 처리를 복잡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여러 사정 때문에 횡령, 배임의 죄를 지은 후 이러한 범죄사실이 발각되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신의 행위가 횡령, 배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어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횡령의 죄 같은 경우에는 재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를 빼고는 그 죄의 성립 여부가 명확한데 비하여, 배임의 죄의 경우, 타인의 업무인지, 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횡령, 배임의 죄는 그것이 업무상 발생한 것일 때에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보다 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5억원, 50억원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 더욱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재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 민사적 소유권의 귀속, 그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당사자의 확정적 인식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지며, 법리적 관점에서 해당 재물의 소유권이 재물을 취득한 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횡령의 죄에 있어서는 형사법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법리에도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태신은 형사 전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지식재산,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변호사들이 주기적으로 사건에 대한 토론의 장을 가지면서, 법리적 해석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길우 변호사 프로필 사진 삽입)
이런 태신의 강점은 배임의 죄에서는 더욱더 빛이 나게 되는데, 배임의 죄에 있어서는 비록 행위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면 배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고, 애초부터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 형사적 관점에서의 법리뿐만 아니라, 민사적 관점에서의 법리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전 처음 조사를 받다보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언부언하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가 모든 진술이 의심받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 특히나 횡령, 배임죄는 행위의 기간이 긴 경우가 많고, 혐의 금액이 얼마인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일단 유죄로 인정되면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범죄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로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태신에서는 횡령죄, 배임죄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반드시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태신에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한 횡령, 배임 사건들은 대부분 사건 초반부터 태신이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거나, 민사적 소유권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소명했던 사건들입니다.
태신의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범죄사실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사건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진술, 합의, 양형자료의 준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 배임죄는 법리 검토가 매우 중요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 합의가 양형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혹은 변론 방향에 따라서 구속이 될 사안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도 있으며, 이런 결과는 전문가의 식견을 통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5억원 이상의 경제범죄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그 이하의 경제범죄는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초기 수사에 대한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상응’하는 처벌은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태신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으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전문가적 조력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가령, 회사의 직원이 횡령, 배임의 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 내부의 징계 절차부터 혐의 내용에 대한 정리 등 고소를 위한 전 과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부자의 횡령, 배임은 매우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기업의 비밀 또는 세무 등 약점을 잡고 회사의 경영진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노무 문제가 결부되어 해고, 퇴직금 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보고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고소를 할 때 피해 금액이나, 범죄 방식 등을 잘 정리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기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태신은 다른 법률사무소와 다르게, 횡령, 배임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징계절차는 물론 민사, 노무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드림으로써, 피해를 보다 확실히 회복하고, 고소 사건 역시 기소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태신은 수많은 횡령, 배임 피해 사건을 다루면서, 형사 사건의 트렌드를 읽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늘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월 변호사들의 정기 회동을 통해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민사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 형사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사건을 진행하며, 변호사, 사무장, 송무 직원들이 수시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태신만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결과로 의뢰인께 보답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더 이상 변호사가 알아서 사건을 처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는지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변호사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태신은 확실한 전문성, 의뢰인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태신의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찾아보시면, 이러한 말들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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