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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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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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대표변호사 장훈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대표 변호사로서, 그 동안 저희 법인에서 상담 및 선임한 사건들을 기반으로 하여 성범죄 사건, 그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징역형과 벌금형 같은 주된 형 외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동법 제49)되는 부수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하며, 공무원 임용 전의 경우에는 형 확정 후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공무원법 제33). 위와 같은 공무원법의 규정은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도 차용하고 있어 공기업 직원, 대기업 직원 역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주된 형보다 부수처분 및 신분상 규정으로 인한 제재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점이 성범죄의 특징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범죄의 흔한 예는, 화장실, 지하철 승강장, 모텔 등지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 치마 속,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죄가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요.

 

다만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인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풍경 사진을 찍으려는데 우연히 여성분이 찍혔고 해당 여성이 오해하여 신고한 경우,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몰래 찍은 경우, 분명히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인데, 나중에 상대방이 몰래 찍은 것이라며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법 조항을 먼저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모든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풍경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촬영된 것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촬영의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여야 하므로, 얼굴 또는 전신 모습을 촬영한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에 반하여촬영한 경우여야 하므로, 미리 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경우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신고 시점, 촬영 전후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최대한 수사기관에 전달을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범죄에 해당됨이 분명하다면, 기소유예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종전과가 있는지, 촬영물의 수위가 어떠한지, 촬영횟수가 어떠한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야만 하며, 만약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의 중한 형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역시 아울러 검토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방향을 정하고 나면, 목표한 처분 또는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한다면, 치밀한 계획 하에 수사기관 및 판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불가능하다면(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지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충분히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 케이스임에도, 시기를 놓쳐 재판에 회부된 이후에 찾아오시거나,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임에도 충분한 변론을 하지 못하여 재판에 회부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100가지 사건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지만, 법적으로 유의미한 포인트는 대개 비슷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는 것이 사건 해결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무섭고 어렵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 해결의 맥을 짚을 수 있다면, 기소유예, 무혐의 불기소처분, 무죄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대응을 통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을 벌금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6년 연속 소비자 만족지수 대상을 수여할 정도로 전통있는 형사-성범죄 특화 법인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으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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