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대표변호사 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대표 변호사로서, 그 동안 저희 법인에서 상담 및 선임한 사건들을 기반으로 하여 성범죄 사건,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형법 규정은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옆에 있는 여성의 목덜미를 쓰다듬는 행위도 강제추행이고, 지나가는 사람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속옷 속으로 가슴, 성기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입니다. 전자의 행위는 그 정도가 약하므로 초범일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후자의 행위는 그 정도가 매우 강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인지, 장애인인지, 가족관계에 있는지, 수인이 합동하여 저지른 것인지, 흉기 등을 사용하였는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따라 특별법에서 보다 가중된 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니, 이 부분 역시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징역형과 벌금형 같은 주된 형 외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동법 제49조)되는 부수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하며, 공무원 임용 전의 경우에는 형 확정 후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공무원법 제33조). 위와 같은 공무원법의 규정은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도 차용하고 있어 공기업 직원, 대기업 직원 역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주된 형보다 부수처분 및 신분상 규정으로 인한 제재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점이 성범죄의 특징이며, 강제추행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그 중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일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로 불리게 되는데, 피의자는 관할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이 한 행동이 맞는지, 그렇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난 후 해야 할 일은, 나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받아낼 것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부터 달래줘야겠다는 생각에 무조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보거나, 아니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아니라고 잡아떼고자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노려볼 수 있는데도, 무조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벌금형,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실형까지 선고를 받게 되어 앞서 말씀드린 중한 부수처분, 신분상 불이익까지 처해지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합의하기로 마음먹은 경우라면, 그 합의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 처분 전이라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지만, 일단 재판으로 넘겨지고 난 후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합의하면 잘 될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고소인에게 사과부터 하였다가 결국 합의도 되지 않고 사과한 것이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유력한 증거가 되어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유죄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므로 내가 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말하면 내 말을 믿어줄거야’라는 마음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주장이 다를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누구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 있는지 판단하게 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소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결 때문입니다.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 이를 밝히고자 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 증거, 사후 수집해야 할 증거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치밀한 계획하에 움직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100가지 사건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지만, 법적으로 유의미한 포인트는 대개 비슷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는 것이 사건 해결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무섭고 어렵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 해결의 맥을 짚을 수 있다면, 기소유예, 무혐의 불기소처분, 무죄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대응을 통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을 벌금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8년 연속 소비자 만족지수 대상을 수여할 정도로 전통있는 형사-성범죄 특화 법인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으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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