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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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28) 

송인욱 변호사

1.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를 승계하고 직접 가압류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승계인이 가압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행권원 안에 가압류 결정의 당사자 및 그 피보전권리의 연관성이 나타나 있거나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별도로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로부터 피보전 권리를 양수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단순히 경매 법원에 채권신고를 함을 떠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 양수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 다른 배당 참가 채권자가 가압류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 이의의 소를 통해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면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가압류 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위 공탁된 배당액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배당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채무자 등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추가 배당할 경우에는 배당법원은 추가 배당절차를 밟고,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배당표를 경정하여 처리를 합니다.

4.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을 받은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지만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공탁금은 채무자 등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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