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어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가 모두 정상참작되어 집행유예선고받은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6%로 다소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형사처벌이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이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동종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징역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의이 음주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0.096%라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주취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여 선처를 해줄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재범확률을 예방하기위해 자동차도 매각한 점, 거기에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등에 대해서도 부각하며 형량선고에 있어서 정상참작 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다행히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의뢰인이 과거 4차례나 동종전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또는 선처되는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어필한 결과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위헌결정이 된 부분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 적발되어도 형사처벌이 될 정도로 높은 수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면 이 역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집행유예도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들이 전부 그대로 반영되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이상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발되면 실형선고를 피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벌금형도 아니고 대부분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봐야 합니다.
다만, 처벌수위가 높은 상습음주운전도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의뢰인도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해서 제출하고 가족들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여러 차례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듯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판결에 반영되면 충분히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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