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 집행유예로 처벌감형받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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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진, 집행유예로 처벌감형받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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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진, 집행유예로 처벌감형받는 노하우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분들은 아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에 연루가 된 만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가 높습니다.

그래서 1회, 2회로 적발되었을 때와 달리 음주 3회로 적발된 경우에는 검사가 구공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집행유예처분과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처벌이 무겁더라도 감형을 받거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해결했던 성공사례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음주운전 상습적으로 저질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음주상태로 약 5km 거리를 운전해, 주행한 거리도 길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최대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면은 그것은 바로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많이 제출하여 그점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3회 집행유예, 양형요소에 달렸습니다.


음주운전은 2회부터 가중처벌돼 3회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53조에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리한 감형요소를 제출하게 되면 무거운 형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형요소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은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점, 음주운전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의 동기, 전과 관계, 성행, 환경, 지능, 연령 등의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든지 등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정상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꽤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혐의부인보다는 자신이 지은 혐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데 유리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월등히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는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2회, 3회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정확히 증명될 수 있으면 선처를 받아낼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경우에는 특히 또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줄 때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선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감형요소가 형량을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미 수차례 동종범죄로 선처를 받는 이력이 있기에 단순히 반성하는 모습이나, 재범방지 의지로 어필했다가는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양형요소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전문변호인와 상담을 통해 어떤 양형요소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음주운전은 단 1회 음주로 적발이 되어도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교통범죄중에서도 처벌형량이 중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더욱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아도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만 과거에 적발된 전과가 있다면 이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 수사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같은 음주운전 3회라도 누구는 징역형을, 누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단순히 죄명만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감형요소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혐의가 있더라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사초기부터 잘 준비해 제출한다면 위의 의뢰인처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모든 과정이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는만큼, 꼭 전문변호인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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