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사건의 상대방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사건의 상대방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부모 곁에 살면서 특별히 부양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되어야 한다.
나. 부모 모두 사망 후 부모 예금, 부모 채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상대방들 주장
가. 기여분이 인정될만한 사실관계가 없고 기여분이 인정될 만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청구인은 기여분의 인정요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단순 부양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것을 억지로 기여라 주장하는 형국이었음. 사실관계를 떠나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개념에 대한 법리적인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였음).
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재조정의 필요가 없는 경우 가분채권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이 안 됨. 청구인은 단순 부양을 원인으로 억지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가분채권에 관하여 분할심판을 한 상황. 이에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특별수익이 있어 가분채권에 대한 분할은 가능하며 상대방들에게 유리하게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며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입증활동을 하였음, 그런데, 변론도중 상대방들의 얘기를 듣다보니, 이미 부동산에 대해 서면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고, 이후 다시 가분채권에 관해서도 구두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증거를 확보하여 각하주장으로 초점을 맞춤.
다. 재판장은 상대방들 소송대리인의 각하 주장에 유념하여, 상대방들과 청구인이 구두상의 분할협의에 따라 비슷한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면 상대방들의 각하 주장은 더욱 신빙성 있다는 의사를 보여, 이에 관해 집중 변론함.
3. 1심 심판결론
상대방들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됨(가분채권에 대한 분할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별로 판시한 내용이 없음)

4. 항고심 심판결론
각하 판결을 받은 청구인은 1심과는 달리 주장을 잘 정리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은 상대방들 소송대리인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할협의 설명을 받아들여, 원심 각하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 항고기각 선고를 하였고, 쌍방 재항고 없어 확정됨
*교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시 항상 구두상의 분할협의가 있었는지를 잘 살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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