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넷플릭스에서 화재가 됐던 소년심판 다들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소년법의 14세이상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은 만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만19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도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소년이 된 경우 ‘아이가 처벌’받는 다는 생각에 몹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년보호사건이 대체 어떤 제도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의하여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비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에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보호사건을 조력하는 변호사는 변호인이 아닌 ’보조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 위 명칭을 통해 봤을 때도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보호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처분을 통해 교화‘하는 것에 제도의 중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 처분은 집에서 아이를 교육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부모에게 교육을 위탁하는 1호처분부터 장기의 소년원송치를 명하는 제10호처분까지 총 10가지의 처분이 존재하며, 위 처분은 여러개를 병합하여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호처분을 내리며, 2호의 수강명령과 3호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기 전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일정기간 소년을 관찰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이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소년이 부모님의 보호를 떠나 시설에 입소하는 처분이기에 보호소년은 물론 가족들도 심리적으로 힘든 처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다고 하여 무조건 9, 10호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를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사건 자체가 ’특수한 사건‘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 형사사건과 판이하게 다르므로, 소년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사건을 ’잘‘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원은 유경재&김나리 변호사팀은 다수의 소년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어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 촬영) 1,3,4호처분
- 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사건 1,3,4호처분
- 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 1,3,5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2호처분
-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 1,2,4호 처분
-정보통신이용망촉진 및 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 1 ,2호처분 등 다수의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맥‘을 제대로 짚을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의견서가 들어가야 소년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와 소년사건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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