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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모든 것 

김나리 변호사

이혼사건으로 의뢰인 상담을 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빈번하게 받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와 통장을 따로 관리해 배우자가 얼마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결혼생활이 저에게는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위자료 지급이 가능할까요?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가장 효과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꼭 ‘돈’으로 줘야 하나요? 제가 아이의 학원비를 내주거나 물건을 사주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저는 아이를 만나고 싶을때 마다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이혼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하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협의 이혼 2) 조정이혼 3)재판상이혼


이중 1)협의이혼의 방법을 통해 이혼을 하신다면 일단 ⅰ)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꼭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 모든 것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다.”가 답이 됩니다. 



즉, 양 당사자가 협의한 대로 합의이혼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면 되므로 양육자 역시 자유롭게 정하면 되고 면접교섭 역시 자유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개월간의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간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남짓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①이혼자체의 의사 ②재산분할 ③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결정 이중 단 하나라도 양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2)조정이혼과 3)재판상 이혼입니다. 

이중 2) 조정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자체’의 의사는 일치했지만, 재산분할, 양육자결정등의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에 다툼이 있는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선정한 전문 조정위원이 참석한 ‘조정절차’를 거쳐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은 부분’을 조정일에 ‘협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랑과 전쟁, 신구 선생님 나와서 조정거치는 장면 찾아서 넣어주길), 사랑과 전쟁에서 자주 나오던 장면이 바로 이혼조정절차 장면입니다. 

통상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는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 객관적으로 대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경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3자가 조언을 한다면 서로 ‘합의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혼조정신청은 이러한 점에서 유의미한 제도입니다. 

다만, 조정일에도 양당사자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조정은 결렬되고 뒤에서 설명할 3)재판상 이혼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3)재판상 이혼은 ①부부 양당사자 중 한쪽만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②재산분할, 양육자 결정등의 문제에서 도저히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이용되는 제도로 쉽게 말해 제3자인 판사를 통해 ‘이혼여부, 재산분할 금액, 양육자’를 모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양당자사자가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제3자인 판사가 부부 양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여 ‘법률상 타당한 판단’을 통해 ‘이혼여부, 재산분할 금액, 양육자, 면접교섭’을 모두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호 및 4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 지속적인 욕설, 폭언, 폭행의 경우를 포함하고,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배우자의 중독,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나 최근에는 위 6호의 사유를 인정하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상대방과 내재산을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며, 각종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및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공개하지 않은 재산내역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산정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경위, 수입, 지출, 혼인유지기간등’을 모두 고려하여 재판부는 적정한 재산분배비율을 산정합니다.

또한, 양육자 역시 법원이 결정하는데 이때는 양당사자 모두 양육권을 원한다면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현재 미성년 자녀의 양육상태 보조양육자의 존부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양육자의 선정을 위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비양육자는 양육비 부담의무를 지는데, 이는 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해 비교적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편입니다.


2022 시행 양육비 산정기준표, 출처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1&seqnum=9654&cbub_code=000230)



양육비를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지급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이혼하시게 되는 경우 ‘물건’으로 지급하겠다는 판결의 선고는 불가능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인 경우 양육비는 ‘현금’으로만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면접교섭은 법원이 통상 면접교섭으로 생각하는 격주 1박 2일로 지정하는 것이(예를들어 첫째, 셋째 또는 둘째 넷째주 주말 1박 2일) 통상적이나, 미성년 자녀의 나이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 양육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변경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논점이 많을수록’ 시간은 더 길게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신다면 그 답은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이 될 것이나, 위 두가지 제도는 적어도 ‘이혼을 하자’라는 의사의 합치는 있어야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흔히 결혼을 인류지대사라 칭합니다. 그만큼 결혼이 인생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일텐데요. 이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이혼’일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의 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좋은 마무리’가 더할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1)다년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2)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이며 3)부드러운 공감능력과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원의 형사&가사 전문 센터의 유경재&김나리 변호사팀과 함께 하신다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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