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결혼 전 보유한 재산의 재산분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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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결혼 전 보유한 재산의 재산분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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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이 결혼 전 보유한 재산의 재산분할여부 

김나리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원 김나리 변호사 입니다.

이혼사건의 쟁점은 크게 

1)재산분할 

2)양육권 분쟁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인데요. 보통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 많을 때 또는 혼인 당시 한 쪽이 부동산 구입에 대부분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은 더욱 첨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100% 제외되는 걸까요?




[사례소개]

의뢰인 A씨는 부모님의 소개로 남편B를 만나 짧은 연애 후 결혼하였습니다. A씨 남편의 부모님은 부동산 투자로 자수성가한 분들로 상대방이 대학생이던 시절 개포동의 한 아파트의 조합권을 아들 이름으로 취득하도록 하였고, 결혼 당시 자신들이 ‘강남에 집을 해주었다.’며, 상당한 예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혼할 당시에는 위 아파트는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었고 이 신혼부부는 어쩔 수 없이 인근에 오래된 아파트에 월세로 신접살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6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A씨는 시댁의 부당한 대우 및 남편과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집을 나와 ‘이혼청구’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청구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되었고 위 부동산의 가격은 8억 원에서 21억 원 상당으로 뛰었습니다. 그러자, 남편B측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는 오로지 이혼청구 직전까지 두 사람이 현재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만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로 1억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위 개포동 아파트의 경우 특유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무조건 특유재산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NO”입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그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있어 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은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대구가정법원 2013. 8. 6. 선고 2012드단16171(본소), 2012드단22657(반소) 판결은 원고가 재산분할 대상 중 아파트에 관하여 부모가 혼진 전에 원고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매도한 돈에 원고의 부모로부터 추가로 바은 돈을 보태어 매수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원고는 혼인생활 중인 2001. 8. 14.경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피고가 위 아파트의 유지를 위하여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기여 또는 협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위 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위하여 함께 거주하기도 한 점, 원고가 2011. 8. 16.경 원고의 모로부터 혼인기간 동안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모은 돈 가운데 70,000,000원을 원고 모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도 한 점(따라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70,000,000원은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위 아파트의 현재 가액 435,000,000원에는 취득 당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 이외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아파트를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한원의 김나리 변호사는 의뢰인이 

  1. 혼인기간 내내 소득활동을 하며 가계경제에 이바지 해왔다는 점 

  2.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아파트의 계약금 및 1회 추가 분담금을 함께 납입하기도 한 점 

  3.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신혼기간 내내 시댁에서 독단적으로 마련한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하여 혼인기간 내내 월 50만 원의 차임을 부담해야 했다는 점 및

  4. 사건본인의 양육 및 가사를 홀로 도맡아 진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위 아파트의 시가 2,150,000,000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판결하였고, 의뢰인 A씨는 무사히 적정한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수령하고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대상의 확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이므로, 이혼과정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하며, 이혼사건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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