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성공
해결사례
이혼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성공 

김나리 변호사

원고승소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A는 모임에서 만난 B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곧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A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B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고 싶어 B씨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적극 지원하였는데, B의 요구는 점점 커져갔고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A는 서울에서 처가가 있는 지방으로 이사하였고 낮에는 처가의 일을 돕고 밤에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투잡을 뛰며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을 ‘지방살이’시켰다며 A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술을마시고 연락이 끊기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또한, 모임에서 만나 친해졌다는 ‘오빠’와 자주 연락하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B의 그런 모습에 미친 A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전 재산이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이므로, 이를 1/2씩 나눠 가지면 되겠다고 주장하며 A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재산분할은 이것으로 갈음하자며 협의이혼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는 B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카드론 및 대부업체에서 약 4,2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고율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최근 부모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모님 명의의 대출을 받아 이를 ‘대환’하였는데, B와 이혼하게 되면서 자신에게만 4,200만 원의 채무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에 ‘억울한 심정’을 느껴 법무법인 한원 김&유 팀의 김나리 변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혼을 하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①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②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양측의 재산을 모두 공개한 후 

③적극재산(차, 부동산, 예금etc)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산정한 후 

④이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즉 부부인 甲과 乙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면



위 표와 같이 계산되어 甲과 乙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총 재산은 4억 원이며,

이 금액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져가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 일방의 채무라 하더라도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결과 

위 사안을 맡은 김나리 변호사는 4,200만 원에 달하는 의뢰인 A의 채무는 본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카드론 대출 및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받았던 것이며 이 중 대다수가 B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 고이율의 이자에 허덕이다가 최근 부모님께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부모님 역시 ‘지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4,200만 원 중 50%인 2,100만 원의 채무는 B의 책임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나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