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0.18% (0.1 이상) 취소수치 -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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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0.18% (0.1 이상) 취소수치 - 약식명령
해결사례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원 음주운전 0.18% (0.1 이상) 취소수치 약식명령 

이승우 변호사

약식명령

서****




[ 사건 개요 ]


의뢰인 분은 퇴근 후 친구들과 한 잔 하기 위해 강남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다음날 출근도 해야하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운전대를 잡았고 단속에 걸려 0.18% 로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지만 너무 높은 수치 때문에 최악의 경우로 집행유예가 나올 시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 분은 퇴직을 하셔야 하고 퇴직연금 또한 받을 수 없기에 단속에 걸린 바로 당일 찾아주셨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


조사에서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1)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점 3) 현재 주취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4) 공무원 신분이기에 앞으로의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조사를 받고,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진행 결과 ]


구약식 처분 후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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