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도요새 프리패스 상품 해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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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도요새 프리패스 상품 해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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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도요새 프리패스 상품 해지 판결 

박재천 변호사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포****

학습지 회사에서 '도요새 프리패스'라는 상품을 고객들에게 가입하게 하여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일단 가입만 되면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약관법에 반하는 약관을 만들어서 고객들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작년 6~8월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고 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적 대처를 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을 조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해서 드렸고, 피해자들은 제가 작성해 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간단한 판결을 통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방문판매법 제6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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