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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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팁 

박재천 변호사


많은 분들이 사기피해를 입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에서 처벌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기꾼들(법적인 의미가 아닌 상식적인 의미)에 대하여 고소를 하고 싶지만 많은 만만치 않은 고소비용 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2차 3차 피해를 받으시고 계신 것들도 보게 됩니다.

간단한 피해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글을 작성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유튜브나 다른 글 등에서도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잘 설명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소장을 잘 쓰기 위해서는 첫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둘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며, 셋째 그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리서술이 정확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아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대전제(=법리), 소전제(사실관계), 결론(=따라서 그 사람은 사기를 저질렀다)식의 구조인데요.

사람이 읽기 편한 구조로는 소전제(사실관계설명), 대전제(법리제시), 결론입니다.

이제 자세히 고소장 작성의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범죄가 있지만 "사기"에 한정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성요건해당성 기재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면 이 "구성요건해당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로는 "법에 걸리는 행위"입니다. 사기를 예로 든다면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자로 하여금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고소장에는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성요건과 관련 없는 내용들을 고소장에 기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수사관들이 굉장히 피로해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수 없이 많은 재산범죄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고소장들은 고소장 각하나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명확하게 읽고 "이것이 범죄에 해당되는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게 끔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당사자의 지위"를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고소인은 누구고, 피고소인은 누구인지를 간단히 적시합니다.

그 다음 "고소요지"를 작성합니다. 고소요지에는 1. 거래경위, 2. 계약체결(또는 금전투자, 금전대여사실)사실을 기재합니다. 거래경위는 자세한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어떠어떠하다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간단하게 설명만 하면됩니다. 거래경위는 핵심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계약체결입니다. 계약체결은 핵심 내용입니다. 대개 금전투자나 금전대여는 기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내용과 그 당시 상황 및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잘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을 바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계약체결 (금전투자, 금전대여)과 관련한 점

가. 금전투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금전투자는 대여(빌려주는 것)와는 달리 투자를 받은 자가 이익이 생길 경우 이익을 받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금전투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에 따른 위험까지 투자자가 감수해야합니다.

따라서 금전투자를 이유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의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것과 관련한 고소는 금전대여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카페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금전투자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전투자는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의 고리를 잡아내셔야 합니다. 첫번째는 투자내용에 대한 기망이 있는지, 두번째는 투자능력에 대한 기망이 있는지가 가장 크게 문제됩니다.

사기죄는 기망을 통해 착오에 빠져서(쉽게 말해서 속아서) 재산상 처분행위(돈, 기타 재물을 사용하는 것)를 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내용에 대해 속거나 상대방의 투자능력에 대해 속아서 투자를 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투자계약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식적인 금융사나 증권사들이 이러한 점을 알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때 고객에게 이러한 위험성과 문제점 모두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이런걸 설명하지 않고 투자내용(투자대상)에 대해 속이거나 자신의 투자능력을 속여서 금전을 유치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증명된다면 투자금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장에 쓰실 때에는 투자내용과 관련한 사기는 피고소인이 A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거나 A사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B사업에 투자했다는 식의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능력과 관련한 사기는 피고소인이 언급하는 ~~~한 방법은 검증되지도 않은 방법이며, 또는 피고소인은 자신이 ~~~한 분야에서 투자를 하여 전문가인것처럼 행세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은 허위인것으로 밝혀졌다 라는 표현을 쓰거나, 피고소인이 ~~~~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허위였다. 등의 표현을 쓰시면 투자능력에 대한 기망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금전대여

금전대여는 금전투자와 달리 빌려주는 것으로서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줘서 안갚아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면 경찰이 불성실하게 "그런건 민사로 해결하세요" 이런식으로 말을 해서 상처만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당하지 않으려면 단순 금전대여가 사기가 되도록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 금전채무불이행과 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변제기에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지만, 사기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속이거나 자신의 대여금의 용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잔고에 돈도 없고 다른 담보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대여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한 주장을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소인의 계좌 등을 조회해보면 금방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계좌 조회와 같은 것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과 같이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는 것보다 수월한 절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명을 통해 금전대여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는게 밝혀지면 대여금 사기는 성립합니다. 또한 대여 당시 대여금의 용도를 속이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공부하는데 쓰겠다고 돈을 빌렸는데 알고보니 술값으로 썼다"라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용도를 제대로 말했더라면 돈을 안빌려줬을텐데 그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려줬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고소경위

이 부분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어떠어떠한 피해를 받아 현재 고소인의 삶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하소연 하는 것입니다.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위주로 피해사실을 호소하면 좋겠습니다.

4. 증거설명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진 증거의 어떤 부분이 "범죄사실의 어떤 부분을 증명하는 자료"다 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이 부분을 유념해서 봅니다. 문서나 종이로 된 것들이라면 형광펜으로 눈에 보기좋게 표시하고, 사진이나 다른 것들이라면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여 증거설명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합니다.

이를테면 투자계약서에 A사업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는 B사업이었다 라는 사실이라면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표시하고 증거설명에서 자세히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소인이 다른 사업을 영위했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들을 이 증거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경험 많은 경찰 수사관들은 이러한 증거설명을 이해하게 되면 큰어려움 없이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로 송치시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증거설명 부분에 누가보더라도 범죄입증이 되도록 잘 서술하셔야 합니다.

5. 결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에게 사기혐의가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쓰려고 했는데 글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실제로 고소장을 작성했고 기소까지 이어진 고소장 하나를 첨부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은 삭제했으며 특정될 내용은 없으니 간단히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실 고소장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기피해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일단 고소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까지 이어져서 유죄가 되면 "배상명령"절차를 통해 피해금에 대한 집행권원은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피해금 원금 회복의 가능성은 생기는 것입니다(범죄자가 자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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