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고소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영상이나 사진은 아님에도 성범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매우 억울한 입장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한 뒤 사건의 변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보낸 사진의 상태, 전송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전송 의도 등을 비교하여 당시 문제된 사진의 전송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규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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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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