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부모 예금 몰래 인출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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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부모 예금 몰래 인출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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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부모 예금 몰래 인출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대응은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계좌는 정지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예금은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된 예금은 법정상속인의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어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사망 직전 자녀 중 한 사람이 부모의 예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의 예금 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 예금을 몰래 인출한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원스톱안심상속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상속인이 무단으로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으므로 사망 직전 피상속인의 예금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출한 상속인은 증여를 주장하거나 허락하에 병원비 혹은 장례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비의 경우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주장에 반하는 증거를 수집해 반박해야 하며,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이를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사망 직전 부모님의 예금을 몰래 인출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출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 청구서를 망인 명의로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사기죄가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컴퓨터 이용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머니가 사망한 아들의 예금 5억 원을 몰래 인출했다가 며느리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망한 부모의 예금을 몰래 인출한 장남,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족인데 장남이 부모의 돈을 몰래 인출했다고 하여 형사고소를 하기가 꺼림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함으로써 형제들간 상속예금의 부족분이 생기게 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장남이 무단 인출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장남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비율에 맞는 예금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 청구소송보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 증여를 해주어 나머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침해를 받은 경우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장남이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 혹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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