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부모와 진짜 부모가 다른 경우 호적 변경 위한 절차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호적상 부모와 진짜 부모가 다른 경우 호적 변경 위한 절차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

호적상 부모와 진짜 부모가 다른 경우 호적 변경 위한 절차 

유지은 변호사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家別) 단위로 하여 그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호주를 중심으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호적제도는 폐지되고 2008년부터는 개인별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 호적의 기록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제적등본 혹은 초본의 형태로 전환되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실제와 다른 신분관계로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적상 부모와 진짜 부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신의 신분관계를 제대로 정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호적상 부모와 진짜 부모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상 부모와 실제 부모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 정정이 필요한 이유


호적상 부모와 진짜 부모가 다른 경우는 아이가 출생할 당시 진짜 부모가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일때입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가 결혼하여 법률혼 상태이면 아내가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의 밑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혼외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개정전 민법 제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혼모 가정은 호주인 친부의 부재로 공문서상으로도 이미 역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혼외자가 출생하면 친부의 성으로 출생신고가 불가할 경우, 여성의 부모 밑으로 혼외자를 출생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부모이지만, 실제로는 조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직계가족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혀 생면부지 사람이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부모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혼외자가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설령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정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직계존속인 자녀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속을 위해서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호적상 부모가 아닌 진짜 부모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하기 위한 필수 절차


만일 호적상 부모가 가짜부모이고 진짜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진짜 부모의 밑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다면 우선 호적상 부모와는 친자관계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소송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진짜 부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짜 친생부모를 상대로 '친자관계확인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자관계의 유무를 확인하는 두가지 절차는 모두 유전자 검사가 필수이며,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그 친족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친부에 대해서는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이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인데, 만일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 확인이 끝난 후 절차


호적상 부모와는 친자관계 부존재를 , 실제 친생부모와는 친자관계가 있음을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 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등록변경까지 끝났다면 친모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혼외자를 키우면서 들어간 양육비용에 대해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미 친생부모가 사망한 뒤 혼외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것이라면 사망한 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주어지게 되므로 이미 상속을 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 청구 소송 등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