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 시행사(이하 '원고')가 부동산PF대출을 실행하여 준 대주단 중 1인 H은행(이하 '피고')을 상대로 대리금융기관의 선관주의의무를 근거로 하여 4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1심에서는 피고가 전부 패소한 사건으로, 항소심(2심) 대리를 맡은 최지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리를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2. 소송 진행 전략
- 최지현 변호사는 대출약정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판결례를 샅샅이 검토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계약서 조항의 해석을 이끌어냈습니다.
- 나아가 대법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PF) 사업 진행을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을 구성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대리은행은 대리조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무의 범위 내에서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83700 판결),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할 지위에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만에 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가 미변제한 대출금채권 전액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주장을 펼쳤습니다.
3. 승소 판결
최지현 변호사의 위와 같은 소송 진행 전략으로
법원은 의뢰인인 H은행에게 4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1심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