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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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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이동규 변호사


롤, 오버워치, 스타 등 팀게임을 하는 사람은 최소 1회 욕설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팀게임 특성상 자주 서로를 탓하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싸움의 과정에서 욕설이 나올때가 많습니다. 위 욕설은 성적인 표현, 비하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상하게도 욕설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를 자주 찾습니다. 이때 욕설을 들은 사람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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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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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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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 사람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이라 하겠습니다)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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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매음은 성범죄!

통매음은, 형법 등에 규정된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달리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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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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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매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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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특히 통매음은 성범죄라는 점에서, 고소를 당했다면(피고소인이 되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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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 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는다?!

롤을 비롯한 여러 팀게임 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가미된 말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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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그때 그때 다르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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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사는 재판에서 통매음의 모든 요건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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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요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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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통매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더라도, 2심에서 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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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통매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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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요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사람' 혹은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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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다툼의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선택지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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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초범이라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기소유예를 노린다.

2. 혐의를 다투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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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면서 분노감을 표출하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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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자백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 꼭 그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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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처벌받을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응당 그에 따른 죄명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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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글은 이동규 변호사 개인블로그의 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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