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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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이동규 변호사


롤, 오버워치, 스타 등 팀게임을 하는 사람은 최소 1회 욕설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팀게임 특성상 자주 서로를 탓하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싸움의 과정에서 욕설이 나올때가 많습니다. 위 욕설은 성적인 표현, 비하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상하게도 욕설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를 자주 찾습니다. 이때 욕설을 들은 사람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하지요.

1.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과 같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

하게 한 사람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이라 하겠습니다)가 성립됩니다.

2. 통매음은 성범죄!

통매음은, 형법 등에 규정된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달리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또한 통매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통매음은 성범죄라는 점에서, 고소를 당했다면(피고소인이 되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3. 게임 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는다?!

롤을 비롯한 여러 팀게임 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가미된 말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정답은 '그때 그때 다르다.'입니다.

다만 검사는 재판에서 통매음의 모든 요건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는데요.

그 요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1심에서 통매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더라도, 2심에서 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물론 통매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4. 마무리

요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사람' 혹은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게임내 다툼의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선택지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통상 초범이라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기소유예를 노린다.

2. 혐의를 다투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노린다.

게임을 하면서 분노감을 표출하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자백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 꼭 그래야 할까요?

물론 처벌받을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응당 그에 따른 죄명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글은 이동규 변호사 개인블로그의 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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