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최서원)의 고소 -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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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최서원)의 고소 모욕죄 

이동규 변호사

최순실(최서원) 측은 2022. 10.경부터 서울 수서경찰서, 송파결찰서, 중랑결찰서에 각 약 500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는 모욕(2017.경에서 2018.경 사이에 작성된 악성 댓글)입니다.

1.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위 규정 그대로 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사람을 ③모욕해야 합니다.

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② 모욕죄는 명예에 관한 죄이며 사람의 명예를 보호법인으로 하는 바, 모든 자연인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판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가 있습니다.

③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적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또한 모욕죄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5년의 기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2.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되므로 공연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은 특정성과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것도 살펴봐야 겠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사람을 겨냥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거나,

문제되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모욕죄의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등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이 없거나 등

모욕죄로 수사를 받을 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마무리


잘못을 했다면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범행을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글은 이동규 변호사 개인블로그의 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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