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 무고죄 고소를 당하신 것에 대해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설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헬스장에서 '돌발행동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님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을 카메라등촬영죄로 고소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님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사건의 특성상 동영상 이라는 중요 증거를 모두 상대방이 지배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의 고소장, 카메라등촬영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유서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무고죄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는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무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카메라등촬영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담당 수사관이 제 의견서를 받아 본 시점은 2023. 1. 11. 이었고,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한 날은 2023. 1. 17. 이었습니다. 담당수사관께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하여주셨습니다. 결과로 인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의뢰인님이 안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변호사로서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님이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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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