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기 위한, 변호사 고르는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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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꾸기 위한, 변호사 고르는 방법 3가지! 

홍대범 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들은 무조건 아셔야 하는, 모르면 나쁜 결과가, 알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BEST 4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지는, 변호사인 제가 잘 알거든요!


변호사 상담을 받을 정도라면 이미 머리 속으로 한참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상태이실 겁니다.


 다른 일로 바빠서 정신없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시죠.

그런데 막상 변호사랑 상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담료도 걱정이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정말 귀찮고 막막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시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 때문에 사건진행에 관해서 속을 썩지 않는다.

- 변호사 보수로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지 않는다.

- 마음에 드는 변호사가 없어서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게 되지 않는다.


1. 좋은 변호사란 부지런한 변호사다!


사건의 승소가능성을 높여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겠지요. 사실 좋은 변호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근면함. 머리 좋고 게으른 변호사보다는 머리 나쁘고 근면한 변호사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지런한 변호사를 고르면, 못해도 중간은 갑니다.  


2. 사무장과 상대하지 마세요


변호사 업무는 변호사가 하는 것입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사무장과 아무리 이야기한들, 무조건 된다는 말만 들을 뿐 실효성 있는 통찰이나 답안을 얻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무장은 일단 수임만 하면 돈을 벌고, 사건 진행에는 관여하지 않아 사건에 대해 장미빛 미래만 이야기합니다. 사무장이 추천해주는 변호사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사무장은 자신과 계약을 맺은 변호사를 추천하지, 좋은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직접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것이 법률문제 해결의 기본입니다.


3. 변호사에게 주눅들지 마세요


주로 전관 로펌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예전에 법원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변호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괜히 주눅들고 잘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다고 해서 전관 변호사가 여러분 일을 잘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하 변호사에게 일을 떠넘기기 마련이지요. 주눅이 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변호사라면, 당장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위는 사건 수임 이후에 심해졌으면 심해질 뿐이어서, 변호사와 사건 관련해서 소통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변호사가 굶어죽지 않게 일을 주는 사람이니, 당당하게 질문하고 변호사를 평가하세요. 물론 변호사를 막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방 변호사가 왠만한 수임료를 받지 않는 이상 오히려 사건을 안 맡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4. 변호사 보수 결정의 기준을 알자!


변호사가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2) 승소를 위해 필요한 업무량

3) 승소가능성 및 승소로 인해 의뢰인이 얻는 이익


1)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아마 여러분들도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으실텐데요. 그 금액은 소가(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를 기준으로 소가가 커질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워낙 작고, 이기면 상대방이 다 부담하여 의뢰인이 부담할 것이 없어지므로, 변호사들은 위 기준보다 변호사보수를 작게 산정하지 않습니다. 위 기준보다 좀 더 청구하여도 의뢰인이 기꺼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 기준으로는 사무실 운영이 어렵기도 하구요.


2) 승소를 위해 필요한 업무량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사건 관계자가 많을수록, 형사사건으로 의뢰인이 구속이 되었을 경우,  사안이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불리할수록, 출장이 많을 수록, 관할 법원 거리가 변호사 사무실과 멀수록, 증인신문이 많을 수록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사건이 많은 업무량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적은 수임료만 받고도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승소가능성 및 승소로 인해 의뢰인이 얻는 이익

변호사업도 서비스직이다 보니, 주는 만큼 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많이 받고 싶은게 인지상정이지요.


마치며

소송.. 여러분들께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가뜩이나 힘든 소송이 변호사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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